교육부 교육지원금, 자녀의 교육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가구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급여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교육비 지원
지원금액은 학생의 학년, 학교급,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business/JTEVEdupFndBizInfm_01M.jsp)
서면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시·도교육청
신청 기간은?
교육급여 : 2024년 3월 4일 ~ 2025년 6월 30일
교육비 지원 : 2024년 5월 6일 ~ 2024년 6월 28일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본 게시글은 2024년 6월 21일 기준 정보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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