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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자산: 가구의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주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
예시: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300,000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713,102원인 경우 지급액은 413,102원
지급 빈도: 매달 은행 송금 또는 우체국 송금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역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등등
지원 안내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보조금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administOrgCd=ALL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 지역 담당 주민센터
주의 사항:
신청 시 허위 서류 제출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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