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1 저소득층 이라면 매년 신청해야하는 지원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자산: 가구의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주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 예시: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300,000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713,102원인 경우 지급액은 413,102원 지급 빈도: 매달 은행 송금 또는 우체국 송금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신청 기.. 2024. 6. 13. 이전 1 다음